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의 폐지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의 시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201 선고일 1997-03-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재화는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쟁점재화의 시가(과세표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에서 OO포토라는 상호로 컴퓨터사진 인쇄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96.2.20 폐업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인 동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사진 관련 기자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재화가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3,000,000원을 쟁점재화의 시가(과세표준)로 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이의신청,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96.2.20 쟁점사업을 폐지하였고, 쟁점사업 폐업시점에는 구매자가 없어서 쟁점재화를 처분할 수 없었으나, 96.4.30에야 비로소 쟁점재화를 OO시스템에 금5,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때는 이미 쟁점사업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상실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쟁점재화의 실제 공급가액인 5,000,000원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재화는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쟁점재화의 시가(과세표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3,000,000원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재화가 청구인에게 자가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의 폐지 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의 시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그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로써 과세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사업의 폐지 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폐지 시에 쟁점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을 폐지한 이후에 쟁점재화를 매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금5,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5,000,000원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재화의 공급가액 5,000,000원은 쟁점사업의 폐업일(96.2.20)로부터 약 2월 10일이 경과된 96.4.30에 매각된 가액이므로 쟁점사업의 폐업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인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청구인 주장은 전시한 법령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