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유형전환통지없이 감가상각대상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17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신고를 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 소재 건물에서 94.3.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영위중 94년도 부가가치세 만기환산 과세표준이 36,000,000원에 미달하였으나 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95.7.1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94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만기환산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포기신고의 법정기한인 95.6.20까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왔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신고서를 이의 없이 접수하였고, 95년2기 및 96년1기 예정신고를 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대해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감을 준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까지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1년이 지난 96.7.1일자로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95.7.1일 시점으로 소급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시점인 96.7.1일자를 유형전환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때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즉 당해사업년도의 다음년도의 제1기 사업년도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통지없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등록증교부여하에 따라 또는 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대법원 87누 829, 88.11.8외 다수)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신고를 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4누 9160, 95.7.1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유형전환통지없이 감가상각대상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1988.6.9 대통령령 제12549호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3항을 보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 소재건물에서 94.3.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의 과세 기간인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였으나 94년도 부가가치세 만기환산 과세표준이 3,600만원에 미달되었음에도 과세특례 포기신고기한인 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95.7.1자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유형전환통지없이 96.7.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전시 관련규정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94년도 만기환산과세표준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 의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