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함
[요지]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연제구 OOO동 O OOO O에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5개 직장주택조합(OO시청직장주택조합, OOOOOOO지사주택조합, OOOO부대 직장주택조합, (주)OO 영남지사 직장주택조합, OO정밀(주) 직장주택조합)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OO그린타워 직장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지역에 아파트 336세대 및 상가 306평을 신축하여 아파트 336세대중 289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그 나머지 아파트 47세대 및 상가는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쟁점주택조합의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8,786,908,370원, 필요경비를 18,964,020,454원, 소득금액을 △177,112,08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 및 아파트부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227,788,360원)을 계산한 후, 1996.5.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673,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이의신청,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조합이 아파트 336세대 및 상가 306평을 신축하여 아파트 336세대중 289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그 나머지는 아파트 47세대 및 상가는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177,112,084원으로 결손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법상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주무관청의 허가여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 공동사업자로 그 과세단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바,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거나(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 등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는 주택조합을 공동사업자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파트를 자가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실체를 가진 주택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단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주택조합의 외형적 과세단위(법인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 공동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출연한 조합부담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공급행위는 그 실질이 비수익사업이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 아파트 일부세대와 상가를 분양한 행위는 그 목적이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에서 나온 수익을 조합아파트의 건설비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부담금을 일부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실질이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인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주택조합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과 수익사업(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분양)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으로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 조합아파트의 건설비에 충당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입사업인 주택조합의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다른 상가신축판매업자와의 과세형평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주택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활동의 실질에 부합되는 합목적적인 세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은 비조합원들에게 공급한 아파트와 상가의 판매로 인한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수익과 그에 대한 비용으로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