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138 선고일 1997-04-24

[요지] 제보자가 제시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업종의 특성상 95.11월 12월이 96.1월 및 2월 보다 매상이 많은 연말임에 비추어 보아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OO에서 업종이 음식 및 나이트클럽인 OOO성인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96.3.19등 3차례에 걸친 입회조사등의 결과 탈세제보자료상의 96.1월 및 2월분 수입금액 및 95.11월 및 12월분 입장고객팀의 숫자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누락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6.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 계 140,452,180원(부가가치세 95년 제2기 확정분 40,648,790원, 96년 제1기 예정분 12,718,570원, 특별소비세 95년분 51,023,590원, 96년분 15,964,740원, 교육세 95년분 15,307,070원, 96년분 4,78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누락수입금액 533,673,796원중 95.11월분 246,830,250원과 12월분 375,549,750원 계 622,380,000원을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단위: 원) 년 월 청 구 인 신고금액 월입장한 총 팀 수 팀당평균 매상금액 누락수입금액 차 액 쟁점수입금액 제보금액 95.11 108,074,007 1,745 141,450 246,830,250

• 138,756,243 95.12 107,817,999 2,655 141,450 375,549,750

• 267,731,751 96.1 79,207,599 972 144,700

• 146,400,000 67,192,401 96.2 79,207,599 1,007 138,200

• 139,201,000 59,993,401 계 374,307,204 622,380,000 285,601,000 533,673,7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8 이의신청과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자금수지일보등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체 탈세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별손님현황등을 과세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입회조사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지고 그 실지내용도 국세청의 입회조사기준에 위배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허위제보 된 일별손님현황과 과세근거로서 인정할 수 없는 96.1월 및 2월분 테이블 당 평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추계경정절차 및 요건을 위배한 것 일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자는 쟁점사업장의 카운터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처분청 입회조사결과 그가 제출한 96.1월 및 2월분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서가 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거래명세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95.11월 및 12월의 일일평균 수입금액 3,119천원이 평일입회 조사한 3,962천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95.12.27 청구외 (주)OO의 쟁점사업장에서의 회식비가 8,478천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장부에는 4,192천원으로 기재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96.1월 및 2월분 수입금액은 위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95.11월 및 12월분 쟁점수입금액은 위 96.1월 및 2월분 입장손님팀당 평균매상액 141,450원을 입장손님 팀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은 제보자가 제시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업종의 특성상 95.11월 12월이 96.1월 및 2월 보다 매상이 많은 연말임에 비추어 보아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사유와 방법)는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자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탈세제보자가 당초의 제보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및 자금수지일보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원인이 된 탈세제보시 96.1월 및 2월분 쟁점사업장의 테이블당 매출전표(일명빌지)전부와 95.11월 및 12월분 입장한 테이블(팀) 숫자가 일자별로 기록된 증빙서류가 제시되었는바, 처분청은 입회조사를 통하여 제보자가 쟁점사업장에서 모든 주류와 안주등의 수불이 이루어지고 최종수금까지 관리하는 카운터에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던자임과 처분청에 제출된 거래명세서 역시 쟁점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거래명세서임을 확인한 후 탈세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96.1월 및 2월분 수입금액은 탈세제보자료상의 거래명세서를 집계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95.11월 및 12월분 쟁점수입금액은 탈세제보자료상의 입장팀수에 96.1월 및 2월분 팀당 평균매상액 141,4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95.11월부터 96.2월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은 374,307천원으로 일일 평균 3,119천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평일에 입회조사한 평균 3,962천원에 못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의 95.12.27 쟁점사업장에서 회식비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실매출액은 8,478천원임에도 장부상에는 4,19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서 및 팀당 테이블 현황표는 탈세제보자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와 처분청의 입회조사결과에 의하면 과세 근거자료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서를 집계한 96.1월 및 2월분 팀당 평균수입금액을 역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팀당 테이블 현황표를 근거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위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