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0103 선고일 1997-01-22

[요지] 쟁점복리후생비는 “출자자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복리후생비를 사용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96.11.15 감액경정한 아래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인연합회에 연회비로 납부한 91.9.30자 100,000,000원을 공과금으로 하고 92.7.15자 300,000,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청구법인에게 한 93과세기간 소득세 15,527,790원, 94과세기간 소득세 22,212,470원 및 95과세기간 소득세 26,732,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아 래 - [단위: 원] 귀속년도 세목 91년 93년 94년 95년 합 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2,504,321,430 6,083,850 413,763,510 22,066,940 39,657,OOO 2,963,826,630 22,066,940 근로소득세 15,527,790 22,212,470 26,732,290 64,472,550 합 계 2,504,321,430 21,611,640 458,042,920 66,390,130 3,050,366,120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91.1.1~92.12.31 사업연도중 OOOO인연합회(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부한 연회비 673,000,000원(91사업연도 373,000,000원과 92사업연도 300,000,000원 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 공과금계정에 계상하여 손비처리 하였고, 94.1.1~94.12.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에 가입한 종업원 개인별 퇴직금추계 합계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483,455,615원(이하 “쟁점보험예치금”이라 한다)을 손비처리하였으며, 93.1.1~95.12.31 기간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간부숙소사용료 150,199,348원(93사업연도 38,773,361원, 94사업연도 53,177,077원 및 95사업연도 58,248,910원, 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을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회비는 특별회비로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하여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보험예치금은 손금산입대상 단체퇴직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쟁점복리후생비는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라 하여 96.6.16 청구법인에게 91.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64,606,510원(91사업연도 2,906,909,870원, 93사업연도 381,130,430원, 94사업연도 548,607,010원 및 95사업연도 227,959,200원)과 94.1.1~94.12.31 과세기간 농어촌특별세 29,371,120원 및 93.1.1~95.12.31 과세기간 근로소득세 64,472,550원(93과세기간 15,527,790원, 94사업연도 22,212,470원 및 95과세기간 26,73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추후 처분청은 이 건 심사결정에 의거 96.11.15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음) [단위: 원] 귀속년도 세목 91년 93년 94년 95년 합 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2,504,321,430 6,083,850 413,763,510 22,066,940 39,657,OOO 2,963,826,630 22,066,940 근로소득세 15,527,790 22,212,470 26,732,290 64,472,550 합 계 2,504,321,430 21,611,640 458,042,920 66,390,130 3,050,366,12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O은 사단법인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실현과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비는 입회금, 회비(연회비 포함),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그 부족액을 회원사에게 연회비로 징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정액의 월회비를 납부하고 OOO에서는 기중에 목적사업(실업계 고교실습기자재 지원, 공공지역 탁아소 설립, 노인복지직업알선센타 건립지원등)으로 인한 추가 경상경비가 발생되어 그 발생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금액을 정하여 연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당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확정짓고 그 심의가결에 따라 정관 제28조의 근거하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회비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식하여 쟁점회비중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것을 대비하여 OO생명외 6개 보험사에게 분산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매년말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으나, 매년도말 급여, 상여, 성과급, 퇴직금등의 지급이 집중되어 정확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여 불입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각 부서별로 보험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관계로 퇴직금추계액 48,454,014,374원의 범위내에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32,485,057,488원을 불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중 OO생명에 불입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6,444,070,007원 중에서 동 보험회사와의 단체보험 계약시의 종업원이 전원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 15,960,614,392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83,455,615원(쟁점보험예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 제8조의 3 규정을 들어 “퇴직금추계액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여 그 초과불입한 보험료를 납입보험료가 아닌 일반보험이나 예금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관계법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시말하면 세무상 퇴직금추계액이라 함은 개개인의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지급할 퇴직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전체 보험회사에 납입한 퇴직보험예치금이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액에 미달하므로 손금부인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임직원중 울산시 이외의 지역에 가족을 두고 있는 임직원들은 회사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OO그룹 차원에서 임직원 사택을 건립하여 OO중공업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관리운영에 따른 실비를 매월 정산하여 청구법인에 정산(원가)내역서 통보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전액부담시키지 않고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법인이 지원하고 그 지원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중공업 기숙사 이용현황을 보면, 간부숙소와 일반종업원 숙소로 분류하여 구분경리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임직원 간부에 국한시켜 지원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임직원 및 종업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간부에게 지급한 쟁점복리후생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쟁점복리후생비를 사용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되고 동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특별회비가 아닌한 전액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OOO의 수지예산총괄표상 92년 연회비 총수입금 2,572,850,000원 대비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300,000,000원으로서 전체 수입금액의 11%의 부담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전체 회원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배분율에 의한 추가회비로 볼 수 없는 특별회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는 의견인 바,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91~95사업연도중 쟁점회비와 같은 회비를 91, 92사업연도에만 부담하여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상적인 회비”를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한 통칙규정에 충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회비가 OOO의 전체 연회비 수입금액의 무려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회비는 전시한 통상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분담액이 아닌 특별회비 성격으로 판단되어 쟁점회비가 비록 형식상 연회비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인식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 관련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 제8조의 3에서 보험가입한도인 계약단체에 소속된 전종업원의 일시 퇴직금추계액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그 초과 가입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서에서 계산한 것을 살펴보면 전시 OO생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퇴직급여추계액 15,960,614,392원 보다 483,455,615원이 많은 16,444,070,007원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동 초과납부된 483,455,615원은 위 약관상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으로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아닌 일반보험이나 예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보험예치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숙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전시한 간부숙소는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관련된 OO중공업의 간부숙소 관리규정 제2조[입숙자격 및 기준]를 보면, 동 숙소는 “당사의 종업원중 간부급(부장이상)으로서 울산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에 한한다(울산지역그룹사 포함)”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 가능지역의 무주택 종업원 전체를 입주대상으로 규정한 전시 소득세법기본통칙 2-5-16...21 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복리후생비를 사용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회비를 공과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하여야 할지 또는 특별회비로서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용인액을 시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보험예치금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 중 일정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일반보험료 또는 예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본문 및 제5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74.12.31개정).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협회비 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에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OOO에 연회비로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영수증상의 금액은 91.1.23자 73,000,000원, 91.9.30자 100,000,000원, 91.11.4자 200,000,000원 및 92.7.15자 300,000,000원이나, OOO의 장부상 계상되고 집행된 것으로서 확인되는 금액은 OOO의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집행된 91.9.30자 100,000,000원과 사회협력회계에 계상되어 집행된 92.7.15자 300,000,000원이다. 그러하다면 공과금이 되어야 할지 처분청과 같이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시부인하여야 할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장한 91.9.30의 100,000,000원과 92.7.15의 300,000,000원이라 하겠다. (나) OOO의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5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는 본회의 예산에 따른 경상수지회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사회협력회계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수지회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특별회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 되는 바,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제1항 참조)고 할 것이다. (라) OOO이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 기장내용과 같이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으로써 전액 손금용인 되어야 하는지 또는 특별회비로써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는 OOO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OOO의 회계규정에서 일반회계는 경상수지회계를 말한다고 하여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사용한 비용은 경상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충당된 청구법인의 회비는 전액 손금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목적사업에 사용된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되어 그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시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회비중 OOO의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91.9.30에 납부한 100,000,000원은 공과금으로써 전액 손금용인되어야 하며 92.7.15에 납부한 300,000,000원은 지정기부금으로써 그 손금산입 여부는 시부인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OO생명에 납부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9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6,444,070,007원이며, OO생명에 가입한 위 단체퇴직보험의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9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은 15,960,614,392원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나) OO생명의 이 건 관련 종업원적립퇴직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제8조의3(가입한도 및 가입한도 초과가입시 계약의 효력) 제1항에서 이 보험의 가입한도는 계약단체 또는 기업에 소속된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였을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으로 합니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그 초과가입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초과가입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금리차보장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하다면 쟁점보험예치금은 위 약관상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으로서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보험예치금은 전술한 OO생명의 약관 제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금리차보장금을 더하여 받는 일반보험이나 예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1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본문 및 제5호의2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부숙소 관리규정과 기숙사 관리규정 및 관련장부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울산지역으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장이상의 간부임·직원과 일반관리직원 및 생산직원으로 구분하여 간부임·직원과 일반관리직원의 경우는 OO중공업 소유의 건물에 기숙시키고 생산직원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 기숙시키고 있으며, 구분되어 기숙된 각 직원은 직원별 숙소관리규정에 의거, 근로자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기숙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기숙현황 및 부담 등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구 분 1993 년 1994 년 1995 년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간부용 회사부담 38,773,361 53,177,077 58,248,910 간부호실평수 5평 호실투숙인원 1명 사원호실평수 4평 호실투숙인원 2명 사용자부담 12명 5,434,800 11명 5,355,400 9명 5,060,400 사원용 회사부담 379,724,264 413,903,858 427,178,742 사용자부담 131명 28,492,800 122명 26,815,400 199명 43,876,500 비 율 사용자부담율 간부 2.39% 사원 6.97% 사용자부담율 간부 9.15% 사원 6.08% 사용자부담율 간부 7.99% 사원 9.31% ※ 위 도표상 가 쟁점복리후생비를 의미하며, OOO외 11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연도중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 ※ 위 도표상 간부용은 “간부숙소 관리규정”을, 사원용(일반관리직원과 생산직원)은 “기숙사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국세청장은 전술한 청구법인의 간부숙소관리규정 제2조(입숙자격 및 기준)에서 “당사의 종업원중 간부급(부장이상)”만 입숙자격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종업원 전체를 입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경우 울산지역의 출퇴근 가능지역내 무주택소유자 전체직원(간부직원 포함)에 대하여 간부직원, 일반관리직원, 생산직원으로 구분하여 숙소를 지정하여 기숙시키고, 일정한 숙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기숙경비(객실료등)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복리후생비는 전술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복리후생비를 사용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