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쟁점예금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099 선고일 1997-04-14

[요지] 피상속인이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수입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4부48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93.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4.4.18 상속재산가액을 1,736,75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512,779,2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유가증권 23,060,000원, 예금·적금 137,547,781원, 합계 160,607,781원(이하 ‘쟁점예금등’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96.5.1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14,834,5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5 이의신청과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등’은 86.6.16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상군 기장읍 OO리 OOOOOOO 답 2,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90.4.11부터 91.5.1까지 미국을 왕래하면서 미국에 있던 피상속인 OOO에게 송금 또는 직접 가지고 간 금액이며 피상속인 OOO은 이를 모아 다시 한국의 자신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단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등’의 원천은 86.6.11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 OOO은 93.1.4 OO은행 OO지점에서 OO은행 OOO지점에 수령인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미화 92,708.28불을 송금한 사실이 OO은행의 OO매입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OO은행 OOO지점 및 OO증권 OO지점에서 93.1. 인출한 ‘쟁점예금등’을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쟁점예금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9.17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91.5.20까지 가족전원이 순차적으로 이주를 완료하여 미국이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현지의 사정 등으로 이민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과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특히 피상속인 OOO은 국내에서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257.9㎡, 건물 286.28㎡를 75.1.30부터 사망일까지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위 임대부동산외에 OO광역시 OO진구 OO동 및 남구 OO동에 2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국세심판소 결정문(OOOOOOOO, 95.4.15)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등’이 86.6.16 양도한 쟁점토지대금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자금이며 직접 소지 또는 은행을 통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OOO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비해 청구인은 자신의 수입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예금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