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제출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 답 902㎡ 및 같은동 OOO 답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7 취득하여 1991.12.30 양도한 후 1992년 3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29,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6 이의신청 및 1996.9.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8.23 매매를 원인으로 1989.6.7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1.11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3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09,3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매수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04,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을 대리한 OOO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중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09,350,000원으로 되어있고 매수자는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 및 매수시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도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수자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09,35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테이프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청구인제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거래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OOO의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위 청구인제시 증빙외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2.4배이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거의 유사한 바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256.9%임에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105.1%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