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5년 동안 목욕탕업을 영위하며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소득의 귀속자임
[요지]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5년 동안 목욕탕업을 영위하며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소득의 귀속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5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위 OOO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1.7㎡및 건물 660.52㎡(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이자율 12%로 계산하여 97.6.15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90.7.16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95.8.16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90.11.1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96.9.30 청구인 명의의 동 목욕탕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양도담보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위 OOO에게 이전된 95.8.16로 보아 동 이자소득(30,500,000원)과 OO목욕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11,441,610원)등을 합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617,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양도담보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95.8.16을 이 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청구인은 당해채권(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목적물의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하였을 뿐 당초 양도담보계약서상의 원금과 이자의 일시상환시점을 97.6.15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97.6.15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OO목욕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도담보계약서를 보면 건물주인 채무자 OOO이 OO목욕탕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97.6.15에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쟁점대여금 원리금상환약정일 이전인 95.8.16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그후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었음을 볼 때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를 수입할 수 있는 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95.8.16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건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95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목욕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동 목욕탕의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 5년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을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초 상환약정일인지 또는 담보부동산 처분일인지)
② OO목욕탕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94.12.31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90.6.15 체결한 양도담보 계약내용을 보면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연이자율을 12%로 하고 원금 및 이자의 변제는 97.6.15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 OOO이 채무변제 기한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대여금의 양도담보목적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변동관계를 보면, 채무자 OOO이 83.8.19 취득하여 이 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인 90.7.16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시 95.8.16 이 건 양도담보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양도담보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당초의 원리금상환약정일(97.6.15)이전인 95.8.16 제3자에게 양도되어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 건 양도담보계약은 95.8.16에 일응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상환약정일 이전에 양도담보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위, 그 당시 원리금의 변제충당관계자료, 그 밖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당초의 약정이외 별도의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양도담보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의 원리금변제약정일 이전인 95.8.16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후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양도담보계약은 95.8.16 해지되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95.8.16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94.12.22 전면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OO목욕탕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유를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OO목욕탕은 90.11.14 개업하여 95.9.30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이 되어 있고, 개업이후 매 과세년도의 소득세신고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여 왔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92 ’93 ’94 ’95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4,721,000 2,031,498 7,793,000 1,129,985 42,000,000 7,182,000 66,910,000 11,441,610 둘째, 청구인은 OO목욕탕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앞의 쟁점①에서 본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약정내용(OO목욕탕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함)과 위 OOO의 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OO목욕탕의 소득을 OOO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양도담보계약서는 그 주된 약정내용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것이고 위 OOO의 소득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 건 이자소득에 과세하자 수정신고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90.11.14 OO목욕탕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위 OOO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업자등록 관계자료나 OO목욕탕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실제로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90.11.14 동인의 명의로 OO목욕탕을 개업하여 95.9.30 폐업할 때까지 5년간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 것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고 청구외 OOO을 OO목욕탕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목욕탕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