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O 대지 430㎡ 건물 141.46㎡중 그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3.3 취득하여 1990.11.14 양도한 후 199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28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9,340원 및 동방위세 4,349,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4 이의신청 및 1996.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이 임박한 1996년 3월경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일부 착오부분에 대하여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의 일종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은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서도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서에 기재상 착오가 있었으나 이 경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자료를 제시받아 조사한 후에도 제방증빙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될 때 비로소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근거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내용에 착오가 있었으나 명백한 객관적인증빙서류도 갖추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금액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금액 정부결정금액 오류수정후 금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할세액 80,000,000 65,000,000 3,856,605 100,000,000 49,353,989 25,908,433 65,000,000 40,000,000 10,324,448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1987.3.3 이 건 부동산전체를 청구외 OOO로 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0,11,14 청구외 OO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1991.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000,000원, 취득가액 6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실지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4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40,000,000원이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액은 65,0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4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65,000,00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80,0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6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공동으로 1987.3.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0.11.14 공유자인 청구외OO에게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신고시의 오류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전에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살펴본다.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계약일을 1987.1.5로, 잔금약정일을 1987.2.5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계약일을 1990.9.20로 잔금약정일을 1990.10.30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6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외 OO과는 형제간으로 증빙불비의 채무(식당개업으로 인한 사업부진)를 갚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면서 형식상 매매형태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사실상 양도(채무변제조건)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채무변제조건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과 이 건 과세전 신고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외 그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