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용카드매출을 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3193 선고일 1998-02-07

[요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4,42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침구류를 판매하는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4.3.25)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전산출력된 1996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6년 제1기분 매출금액이 201,212,000원인 것으로 보고 1997.5.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8 이의신청과 1997.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난 후 동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킨 청구외 OOO을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1997.11.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외 OOO이 항소를 포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건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건네받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점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고소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진행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카드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이 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시정처분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1996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켰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외 OOO을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생한 신용카드매출도 궁극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하던 1994년도 초에 친구인 청구외 OOO과 함께 결혼적령기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고 그 대가로 결혼할 때 혼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OOO”이라는 회사에서 웨딩플레이너로 일하기 위하여 동 회사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몇달 뒤인 1994년 7~8월경 검찰의 불법카드매출행위 일제단속기간 중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된 것을 알게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도 의심이 나서 처분청에 방문하여 조회를 해보니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된 사실도 없어 바로 사업자등록 폐업신청(청구인이 서면으로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그 당시 세무서의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없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구두로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1997.5.18 이 건 관련고지서를 받고 나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킨 청구외 OOO을 1997.5.23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대구지방법원장이 1998.1.1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부터 1998.1.12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처분청이 1997.5.2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이 1994.12.3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이 건 신용카드매출 발생기간은 1996.1.1부터 1996.6.30사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승소판결(97고단 5726, 97.11.27)을 받았는 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995.6.26경 OOOO은행 OOO지점에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임장(청구인과의 관계를 이모로 기재하였음) 1매를 위조하여 그 즉시 위조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청구외 OOO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귀속주체에 대한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고소한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건 심판결정 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하였는 바, 동 판결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뚜렷한 직업도 없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은행 O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 및 동 카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기간(1996.1.1~1996.6.30)을 포함한 1995.8.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OOO을 이 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