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10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711㎡, 건물 66.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6.6.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중 건물 66.31㎡와 건물의 부수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인 331.55㎡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건물의 부수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379.45㎡(711㎡ - 331.55㎡ = 379.45㎡)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7.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610,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8.4.30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1988.6.30 그 잔금 5,24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일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의 교부를 미루면서 매수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매수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오던 중 1996.3.21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5.10 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 17016)을 받아 1996.6.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8.6.30로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범위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정착면적의 5배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만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 잔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잔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잔금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만약 매수인이 1988.6.30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8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종합토지세 납부등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매매대금지급영수증은 1988.5.10부터 1988.6.30까지 6회 분할하여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과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 제시 법원의 판결문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분쟁으로서 대금청산부분은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어 잔금청산시기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파악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구역의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범위까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주택 건물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12.10 취득하여 1996.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제시 1988.4.30자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68,480,000원으로 하고 1988.6.30 잔금 34,24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제시 매매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1988.5.10부터 1988.6.30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58,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96.5.10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합 17016)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도자인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1988.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8.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으나 매매계약일 이후 가격의 급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8.4.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6.30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의 대금지급회수 및 일자는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여 동 영수증이 매매계약 당시에 교부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잔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로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매도자인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1988.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대금청산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어 당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1988.6.30 잔금을 청산받은 것이 사실이고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면 매수자는 당연히 1996.5월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소유권을 다투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수자가 잔금청산 후 8년간이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물론 소유권분쟁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 당시부터 쟁점주택을 관리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88.6.30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건물 66.31㎡와 건물의 부수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인 331.55㎡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건물의 부수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379.45㎡(711㎡ - 331.55㎡ = 379.45㎡)에 대하여는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범위까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996.2.6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발행한 쟁점주택 부수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동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