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판결을 한 바 있어 당초 처분에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판결을 한 바 있어 당초 처분에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4.9.6. 청구인들(OOO 및 자 OOO, OOO, OOO)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불복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및 子 OOO, OOO, OOO)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등 9인의 상속인들이 91.9.30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媤父)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데 대하여 94.9.6 상속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인들 소유의 별지명세서의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쟁점2, 3, 4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액 일부에 충당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명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OOO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OOO을 상속인들의 대표로 선임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 및 불복청구를 위임한 사실도 없고 OOO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바도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97.8.12에 알았는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이다.
(2)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쟁점2, 3, 4, 5부동산의 압류통지 및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1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상속인 본래의 재산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함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납세고지서 및 쟁점2, 3, 4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 등을 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고지에 앞서 94.8.2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청구인과 상속인 각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고 이를 상속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과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인 각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상속인중 OOO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인 각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상속인중 1인이 대표하여 상속인 각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며, 이 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여부에 대하여는 97.7.11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는 다툴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다툴수 없고, 쟁점2, 3, 4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치 못하였다는 주장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주장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2)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는 97.8.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청구인중 OOO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가 반송되었다가 97.8.28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7.7.11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1부동산의 압류당시 청구인과 상속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가산금 등에서 상속세 2,752,141,040원과 가산금 330,256,900원 합계 3,082,397,94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97.7.26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하고 97.7.28 압류등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2, 3, 4, 5 부동산을 압류하고 쟁점 2, 3, 4 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체납자 등에게 공매공고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상속인들이 납기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4.10.5 청구인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쟁점 2, 3, 4 부동산을 94.11.25 쟁점5부동산을 96.9.18 및 96.10.22 압류하고 쟁점2부동산을 96.7.11, 쟁점3부동산을 96.8.30, 쟁점4부동산을 96.11.11 각각 공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2, 3, 4, 5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통지가 없어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심 95광 409, 95.6.30. 같은 뜻) 또한 공매통지도 공매사실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할 것(국심 96서 2058, 96.11.6. 같은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본래 소유하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97.7.11 있었고,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1부동산 압류당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가산금 3,082,397,940원이 체납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1부동산을 97.7.26 압류하여 97.7.28 압류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체납하여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때에는 전시 구상속세법 제18조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쟁점1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청구인 본래의 재산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인데 쟁점1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함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만으로 한정한다기 보다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납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다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1부동산의 압류 당시에 미납된 상속세 및 가산금 3,082,397,940원이 있었던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1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7. 7.28 2 대구시 북구 OO동 OOO 대지 주택 336.6 50.08 상속인 9인 94.11.25 96.7.11 3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 ″ OOOOO 전 ″ ″ ″ 17 99 1,060 606 ″ 94.11.25 96.8.30 4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 ″ OOOOO 대지 대지 건물 51 3,937 664.29 ″ 94.11.25 96.11.11 5 대구시 북구 OO동 OOO ″ OOO ″ ″ ″ OOO 경북 의성 사곡 OO OOOOO ″ OOO OO OOO ″ OOOOO 공장 대지 주택 대지 답 답 답 전 353.4 890.5 38.54 163.3 1,987 2,206 1,245 1,355 ″ 96.9.18 ″ ″ ″ 96.1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