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O동 OOOO, OOOO 지상에 OOOO OO OOOO외 7세대의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5.5~'91.9.18간 청구외 OOO외 7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3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이의신청,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신축분양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소득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인이 OO건설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OO건설의 대표이사 OOO가 사업승인 때문이라면서 8세대는 청구인 명의로, 다른 8세대는 청구외 OOO 명의로 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고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기에 토지이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에 따라서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되어 분양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몇 달 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혹시 회사가 부O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 회사 앞으로 명의변경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당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으로 OO건설 소유로 바뀌었으나 쟁점연립주택의 명의는 사업승인관계로 명의이전을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회사가 부O날 무렵이 되자 입주자들이 등기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여 OO건설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인이 세금문제를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담당자가 회사가 부O나면 청구인 앞으로 발생할 세금O 회사 앞으로 결손처리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어 등기이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OO건설 신문 분양광고와 입주자 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소득이 청구인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연립주택 중 가동 202호의 분양계획서(매O자: OO건설, 매수자: OOO)사본과 OO건설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입금표 및 OO건설의 분양광고가 실린 신문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분양된 8세대중 OO건설 명의로 된 1세대만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분양대금이 OO건설에 입금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하였음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신청서 부본 및 분양계약서(매O인: 청구인)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중 매O인이 OO건설,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가동 202호의 분양계획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가동 202호를 포함한 쟁점연립주택 전체(8세대)의 매O인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당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연립주택의 분양대금이 OO건설에 입금되었음을 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건설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분양 당시 OO건설의 대표이사였던 OOO를 상대로 당해 세금과 관련하여 심판결정일 현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쟁점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나 관련 등기부등본 등 모든 공부와 분양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의 건축자 및 매O인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