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계산상, 신공장 및 구공장의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요지]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계산상, 신공장 및 구공장의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화공약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다가 1993.12.29 위 제조공장의 토지 3,798㎡ 및 공장등 건물 718.6㎡(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3,101,119,158원에 양도하고, 구공장을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O(OO공단 2차2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3.19 대지 5,001.7㎡ 및 동 지상 공장건물 2,228.88㎡와 기계장치등(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1,888,390,694원(토지 및 건물 1,606,354,777원, 기계장치 282,035,917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비율 계산시 구공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신공장 취득가액은 취득예상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5,345,608원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공장 양도가액 및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여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490,405,959원만이 감면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1996.6.3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6,433,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구공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05,345,608원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1,888,390,694원)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3,101,119,158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90,405,959원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소유·경영하다가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7222, 1995.9.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감면비율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