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940 선고일 1998-02-27

[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또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94.7㎡, 건물 494.1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8.8.20 취득하여 1996.6.1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48,696,6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토지 취득가액 계산상 등급적용의 오류를 발견하고 1997.4.11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45,4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간에 차이가 없고 신고기한까지 시간도 촉박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등급적용 착오로 인한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보니 너무 세금이 과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다소 낮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쟁점부동산 앞면은 학교인데도 그 입구는 반대편이어서 가치성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데다 부동산 매기는 없어 원매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또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억원에 취득하여 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취득시의 거래상대방 확인서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8.8-1996.6)동안 기준시가는 81.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50.0%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계약서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억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출금 내역이 일부 소명되고 있으나 기준시가(404,219천원)의 75%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