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1997.5.10 수령하여 60일이 되는 1997.7.9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7.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1997.5.10 경북 OO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심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