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건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831 선고일 1998-03-18

[요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므로 법인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청구외 (주)OO의 발행주식 2,5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4.12.23 특수관계자인 OOO개발(주)에 1주당 가액을 1,073,420원으로 하여 2,715,752,6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개발(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석유(주)등 10인이 94.11.10~94.12.8 위 (주)OO이 발행한 주식을 같은 회사에 매각한 1주당 가액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차액 814,725,78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 산입하고, 97.3.3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359,978,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2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이의신청 및 97.7.2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주)OO은 87.5월 OO제철소 제1기 준공과 함께 전남지역개발을 위한 골프장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남지역 소재 상공인들과 전남도지사등 관계기관의 후원등으로 87.8월 골프장 신설인가를 득한 후 88.2.17 설립되었고, 이때에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OOOO제철(주)와 함께 위 (주)OO의 자본출자에 참여하여 그 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94.6.30현재 2,53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94년 하반기 OOOO제철 계열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개발(주)가 94.11~94.12의 기간중에 위 (주)OO의 발행주식 중 OOOO제철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계열사 소유 및 전남지역 상공인들(이하 “기타주주들”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전부를 취득하기로 되어 청구법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게되었으며, 당시 (주)OO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기타주주들 및 취득자인 OOO개발(주)가 합동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 의뢰하여 최종적으로는 구상속세법 (96.12.30 개정되기전의것)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1,073,420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대로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타주주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타주주들은 87.5월 OO제철소 준공후 88.2.17 골프장 법인인 (주)OO을 설립하기까지 골프장의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여론조성이나 정부의 설립(내)인가 절차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대통령의 재가획득(87.8월경)등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와는 달리 위 기타주주들과 같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여건에 있지 못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기여나 참여한 행적이 없었으며, 다만 골프장 건설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88.2.17 (주)OO의 법인 설립시에 처음으로 지분 18.5%의 주금 불입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기타주주들과 동등한 창업주의 우월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타주주들이 양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타주주들의 창업공로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성립자체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취득자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는 사유(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어 매매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례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94서 5630, 95.3.25 등 다수)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하는 매매실례가 있다는 것은 특단의 사유이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누 460, 87.10.28, 참조) 따라서 기타주주들이 양도한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한 객관적인 매매실례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특수한 거래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개발(주)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제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그룹계열사간 경영합리화방안으로 위 OOO개발(주)가 OOOO을 제외한 그룹사 와 기타주주들의 소유주식을 전량 매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건 주식의 매매실례가 없어 양도자인 청구법인 등이 94.8.13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주당 평가액이 1,073,420원으로 산출되었고, 이것은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기타주주들은 (주)OO의 창업주주로서 이 건 주식을 주당 가액 1,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기타 주주들은 자신들의 창업적 공로와 은혜적인 보상을 주장하여 상기 평가액에 상당금액의 가산을 요구하다가 조정하여 30%를 가산한 주당가액 1,395,446원 (1,073,420원 x130%)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타주주들이 94.11.10~11.16 사이에 OOO개발(주)에 총거래 11회에 걸쳐 주당가액 1,395,446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창업주주인 기타주주들은 이건 주식이 투자자산으로서 상기 평가된 주식가치(1주당 1,073,420원)이외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양도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자 측과 정상적인 상호조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형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동 거래가액(1주당 1,395,446원)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기타주주들과 같은 창업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OOO개발(주)에 양도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기타주주들과의 거래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가치상승에 의한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이 건 양도시에 창업공로와 은혜적, 보상적인 평가액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개발(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하나로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개발(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액 1,395,446원을 매매실례가 있는 시가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매매가액 1,395,446원은 소액주주의 창업공로등에 대한 은혜적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가액이므로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4.12.23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개발(주)에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을 1,073,420원으로 하여 2,715,752,6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OOO개발(주)가 94.11.10, 94.11.15 및 94.12.8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등 10인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1,395,446원으로 하여 위 (주)OO의 발행주식 7,480주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0누522, 82.2.9, 같은뜻임),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1,395,446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약1개월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약조건이 있는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주)OO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사실도 없으며, OO석유(주) 등 2인은 설립시의 주주가 아님에도 OOO개발(주)가 1주당 가액을 설립시 주주와 같은 1,395,446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설립시의 주주등에게 은혜적 보상금이 포함된 것이지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395,44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저가 양도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