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830 선고일 1998-12-12

[요지] 법인설립 이후 현재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금 납입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6년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5,672,540원 및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12,479,940원등 합계 28,1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체납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7.4.24 및 1997.6.20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위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발행주식의 12.5%씩을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5년초에 전기공사를 신청하면서 인감도장등을 건네주었는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등에 등재한 것으로 수차례 삭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경영에 참가하여 배당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더구나 부가가치세 1996년 2기 예정신고분의 납세의무는 1996.9.30에 확정되는데 청구인 OOO는 1996.2.20 퇴사하고, (주) OO토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출자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자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발행주식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지 “형식적인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3헌바 49외 - 헌재공시 410호, 97.7.12)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1996.1.1 - 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사업개시일 이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청구인들은 주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과 그의 처로서 청구인들과 친족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87.5%(대표이사 OOO 50%, 청구인 OOO (OOO의 처남) 12.5%, 청구인 OOO(OOO의 처) 12.5%, OOO(OOO의 처) 12.5%)를 출자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 OOO는 1995.3.16 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93.12.2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4.10.10 건설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은 대표이사인 OOO 50%, 동 이사인 청구인 OOO 12.5%, 청구인 OOO 12.5%, 청구외 OOO 12.5%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7.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부부간으로 법인 설립이후 1995.3.16부터 심리일 현재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5년초에 전기공사를 신청하면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대표이사인 OOO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1996.2.20 퇴사하여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자료로 청구인 OOO는 1995.3.16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취임하여 1996.2.20까지 근무하다가 1996.3부터 청구외 OO토건(주)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다 1993.5.14부터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 OOOO OOOOOOO OO 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주금납입이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사회 회의록,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소득징수내역 및 매당현황 등)의 제시가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설립 이후 1995.3.16부터 심리일 현재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금 납입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이 형식상의 주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