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808 선고일 1998-02-06

[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예금통장 사본상의 금액이 이 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O 소재 전 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6 취득하여 91.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92.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잔금청산일을 88.5.18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09,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91.11.29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등기이전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5.18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위 등기원인의 근거로 제시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88.4.7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없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양도일 판단에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에게 86.10월경 2,1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이 건 양도대금 20,900,000원도 88.5.18 수령후 모두 빌려주었다가 90.5.3 이자 6,500,000원을 포함한 29,5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예금통장 사본상의 금액이 이 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된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6 취득하여 88.4.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29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등기원인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한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11.29)을 양도일로 보아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에 의해 88.5.18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1.11.29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 빌려주었던 2,100,000원 및 쟁점토지 양도대금 20,900,000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9,500,000원이 90.5.3 입금된 것을 입증하는 OOOO 예금통장과 양도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 예금통장상 90.5.3에 입금된 29,500,0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아니라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여해 준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88.4.7을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로 확인되어 이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이 88.5.18로 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91.11.29일로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1.11.29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 만료일은 97.5.31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