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요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7.3.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64,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6.21 동인명의로 취득하였던 경O북도 OO군 압량면 OO동 OOO 답 1,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과 ’91.7.4 협의 이혼한 후 ’91.7.9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O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64,6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8 이의신청,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女)과 청구외 OOO(男)의 혼인관계를 보면 양인은 당초 ’76.11.16 혼인한 후 ’86.2.10 협의 이혼하였고, ’86.6.27 재혼하였다가 다시 ’91.7.4 협의 이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91.7.4 협의이혼 당시의 이혼사유를 보면 위 OOO의 간통과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요구로 이혼하게 된 것임이 청구인 거주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 7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위 OOO의 이혼은 그 원인제공을 OOO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O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과 위 OOO의 사업관계 및 부동산거래O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76.11.16 OOO과 혼인하고 그로부터 약 6년후인 ’83.6.1 OO식육점(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을 개업하여 ’91.7.4 이혼한 이후인 ’94.12.31까지 식육점을 경영하였고, 부동산거래는 ’83.6월~’93.9월 기간중 전, 답, 대지 등을 8건 취득하여 8건 양도하였다. 한편, 위 OOO이 영위하였던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사 업 장 O 호 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대구시 O동 OOOOO 대구시 OO동 OOOOOOO 대구시 OO동 OOOOOOO 대구시 OO동 OOOOOO 대구시 OO동 OOOOOO OO식육점 OO축산식육점 OO식육점 OOOOO식육점 OO도매식육점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79.8.23 ’92.1.1 ’93.6.19 ’96.2.29 ’96.6.24
• ’96.3.5 ’96.3.5 ’96.5.31
• 위 사업장중 OO식육점의 경우는 OOO이 청구인과 이혼하기 이전부터 개업하여 현재까지 식육판매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부동산거래는 ’85.3월~’96.2월 기간중 9건 취득하여 9건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과 OOO은 혼인기간 중 각각의 별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양인들은 각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위하였던 사업체의 업종이 식육판매업으로서 동일하여 O호간에 업무O O당한 협조·보완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84.6.2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91.7.4 협의이혼 직후인 ’91.7.9 위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양인들이 ’91.7월 작성한 협의이혼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이혼위자료조로 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과 전세금 4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이용관계를 보면 위 OOO은 ’89.12.28 쟁점토지를 OO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92.3.20 근저당권말소시까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이용을 OOO이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이 그 취득에 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에게 이전된 것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O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가해자인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손해배O에 관한 일반법리나 사회통념O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 지급 또는 무O이전으로 보기보다는 그 취득에 기여한 OOO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내용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 이전부터 식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토지이용사실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이혼하게 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에게 이전된 것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기는 어렵고 협의이혼과정에서 쟁점토지취득에 기여한 OOO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