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토지는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토지는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1.13 사망한 OOO(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4.5.12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1.12.6 현금 197,000,000원과 93.10.21 현금 1,452,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97.2.1 증여세 80,550,000원 및 1,216,400,420원 합계 1,296,950,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93.11.11 현금 35,000,000원 및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O 대지 7,149㎡, 지상건물 3,97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발견되어 증여세 1,084,915,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2.6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197,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93.10.21 대출금 15억원 중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1,452,000,000원은 청구인의 父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액 548,4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적법하게 자진신고 하였다.
(1) 91.12.6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현금 197,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OO투자금융 계좌번호 OOOOOOOO)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3.10.21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1,500,000,000원 중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1,452,000,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하고 잔액은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채권매입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중 공장 및 사무실 등 3,743.49㎡는 상속개시일(93.11.13) 전후 6개월 이내인 93.7.19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나머지 창고 229.68㎡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토지는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 채무관련 548,400,000원 중 할인어음 104,752,371원은 청구인의 父가 (주)OO진흥, (주)OO로부터 외상채권의 대금으로 수취하여 어음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父가 사용한 것으로서 만기지급일에 어음발행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91.12.6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7,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2) 93.10.21 청구인이 사용한 1,452,000,000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하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제1항에는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