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750 선고일 1998-02-18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 OOOOO OO OOOO(대지: 40.16㎡, 건물: 60.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20 취득하여 1992.4.15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자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7.7.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5,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O 지상의 주택 및 광 189.76㎡, 부속건물 48.93㎡, 창고 및 강의실 276.04㎡(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외건물은 폐가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어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가 오래된 건물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19 쟁점외건물을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각각의 소유권지분 1/6씩을 취득하여 그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7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현재도 가족과 함께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소유하는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같은뜻: 재무부예규 직세 1234-922, 1979.3.27, 국세청예규 재산 01254-283, 1988.2.2)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동 OOOOOO에는 2층건물인 주택 및 광 189.76㎡와 부속건물인 1층 광 48.93㎡가 있고, OO동 OOOOOOO에는 2층건물인 창고 및 강의실 276.04㎡가 있으며, 청구인은 1990.2.19 쟁점외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의 지분 3/6중 1/6씩을 취득하여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은 폐가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 및 광, 창고 및 강의실로 등재되어 있고, (나) 199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 및 광 189.76㎡는 11,536,800원으로, 광 48.93㎡는 293,580원으로, 창고 및 강의실 276.04㎡는 16,782,624원으로 평가하여 총 과세표준을 28,782,004원으로 하여 재산세 190,67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0.6.30 쟁점외건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처, 자2)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가구상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라) 청구인도 청구외 OOO은 OO동 OOOOO의 폐가가 아닌 OOOOOO의 강의실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심판청구 이유서에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관계기관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대법 87누584, 1987.9.8 같은 뜻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