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 OOOOO OO OOOO(대지: 40.16㎡, 건물: 60.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20 취득하여 1992.4.15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자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7.7.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5,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 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동 OOOOOO에는 2층건물인 주택 및 광 189.76㎡와 부속건물인 1층 광 48.93㎡가 있고, OO동 OOOOOOO에는 2층건물인 창고 및 강의실 276.04㎡가 있으며, 청구인은 1990.2.19 쟁점외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의 지분 3/6중 1/6씩을 취득하여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은 폐가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 및 광, 창고 및 강의실로 등재되어 있고, (나) 199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 및 광 189.76㎡는 11,536,800원으로, 광 48.93㎡는 293,580원으로, 창고 및 강의실 276.04㎡는 16,782,624원으로 평가하여 총 과세표준을 28,782,004원으로 하여 재산세 190,67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0.6.30 쟁점외건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처, 자2)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가구상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라) 청구인도 청구외 OOO은 OO동 OOOOO의 폐가가 아닌 OOOOOO의 강의실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심판청구 이유서에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관계기관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대법 87누584, 1987.9.8 같은 뜻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