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0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잡종지 12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3 양도하고 92.5.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93.10.2 경정되자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5.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83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16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84,0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어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형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10.2 경정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비교표준지선정 및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으로 쟁점토지의 일원지역은 직권경정대상의 토지로 보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종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경정결정(㎡당 180,000원→㎡당 360,000원)하였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지적58323-2968(97.12.17)호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 93누15588, 94.10.7)라고 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하며, 부당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 것은 아니다(국심 95서870, 93중325, 93중858 및 97구636: 97.6.14외 다수)라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