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2612 선고일 1997-12-17

[요지]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폐가인 경우 1세대1주택의 판단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부3736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7.4.15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6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5.31 취득한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78㎡, OOOOOO 도로 13㎡, OOOOO 도로 13㎡, 단독주택 131.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3.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OO리 OOOOO 답 378㎡, 주택 40.6㎡, 창고 36.04㎡의 농가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4.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6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하여 97.9.5 결정서를 받고 9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주택은 1920년경에 흙벽돌로 신축한 농가주택이었으나 59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이 5년간 거주하다 대구로 이사한 후 20년간 방치하였다가 85년부터 청구외 OOOO가 거주하다 92.7월경 주택이 허물어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가 되어 동네 주민들이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96.11.20 비안면의 공가정비계획에 의거 철거되었으므로 93.3.12 양도시 관련주택은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막으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가 92.7월까지 관련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관련주택이 허물어져 농막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양도시 건물관리대장상에 주택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3.5.31 취득하여 93.3.12 양도할 때까지 19년 10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관련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8개월 전까지 관련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택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관련주택은 1920년경에 신축한 흙벽돌 기와집으로 청구인의 조부가 거주하다 1945년 청구인의 부친이 상속받고, 1959년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며, 관련주택이 96.11.20 공가정비계획에 의하여 철거될 때까지 증축 및 개축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시 관련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 비안면장의 사실확인서 및 관련주택의 인근주민 10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외 OOOO(30년생)는 부랑생활을 하다 84.12.15 관련주택과 같은리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OO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작농과 잡일을 하다가 85년말 공가로 비워있던 관련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92.7월 중순경 관련주택이 폭우로 무너져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이후로는 폐가로 비워둔 채 동네 주민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농막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96.11.20 비안면의 공가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청구인 및 OOOO의 주장과 인근주민(10명)의 인우보증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 이전에 관련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으로서(국심 96부3736, 97.2.13) 관련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폐가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관련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관련주택의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