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584 선고일 1998-05-25

[요지] 장부에 의한 반품후의 폐업시의 재고액은 102,970,348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27%)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OOO OO영업소)”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97년 6월에 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 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상품재고액과 97.1.1부터 폐업시까지의 매입액의 합계금액에서 동 기간의 매출액과 폐업시 반품으로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가액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 인 27%로 환산하여 산출한 97년 1기 부가가치세 15,379,210원을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당초 97.6.16 고지된 세액은 50,919,160원 이었으나 그후 2차에 걸친 감액경정으로 위 세액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본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폐업시의 청구인의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고재화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폐업시의 실지재고는 없었으나 장부에 의한 반품후의 폐업시의 재고액은 102,970,348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27%)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외 다툼은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영위한 “OO”은 (주)OOO, (주)OO유통 및 OO산업(주)로부터 유아복을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양품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소로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은 이들 업소에 반품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소매점인 양품점에 판매한 제품의 양과 다시 이들 업소에 반품한 제품의 양의 합계액과 청구인이 이들 업소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양은 일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96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6.12.31 현재의 재고재화는 245,212,990원이며 97.1.1부터 폐업할 때까지 매입한 제품의 가액은 378,047,646원이며 이 기간에 청구인이 양품점에 판매한 제품의 매출원가는 285,342,567원임이 청구인의 96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기간의 대차대조표 및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의 재고재화는 337,918,069원이 되며 이 가액의 제품이 반품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반품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은 234,947,721원으로 청구인의 기장 및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위의 폐업시의 재고재화 337,918,069원과는 102,970,348원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제품이 전량 반품되었으나 매입원가가 아닌 다른 가액으로 반품되었다든지 그러하지 않으면 매입원가로 반품되었으나 전년도 말부터 폐업시까지의 사이에 매출되었으나 매출신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전년도 말부터 폐업시까지의 사이에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하려면 반품을 함에 있어서 매입원가가 아닌 매입원가 이하의 가액으로 반품가액이 정하여졌다는 등의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거증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폐업시에 재고재화가 없으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있는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