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매수대금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매수대금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7.7.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03,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26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2,0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중에서 취득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연체이자 25,243,450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8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0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점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4.26 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금 72,602,440원, 할부이자 4,094,670원 지연손해금 25,243,450 합계 101,940,560원에 취득하고 ’94.6.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95.5.31 취득가액을 10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25,243,450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매수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자산취득의 대가는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행태와 계약의 진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청구인이 OOOO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연손해금 25,243,45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6서 1017(’97.4.23), 대법원 92누 15802(’93.3.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