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544 선고일 1998-03-19

[요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6.20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416.4㎡의 지상에 1992.2.17 청구외 OOO과 공유로 건물 287.87㎡을 신축(이하 토지와 건물 청구인 지분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보유하다 1996.6.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5.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17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지분은 청구인의 누님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자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1996.6.13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명의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6.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1992.2.17 건물 287.87㎡를 신축하여 1996.6.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및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84.6.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20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동 부동산의 건물은 1992.2.17 준공되어 같은 해 3.2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 각 ½)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1996.5.3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46.11.24일 생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 당시 37세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대구시에 살면서 건설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의 누님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토지 취득당시 서울 OOO시장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누님과 자형이 청구인의 권고에 의해 노후대책수단으로 당해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후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이라고 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토지의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공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 토지 취득시점(1984.6.20)으로부터 양도시(1996.6.13)까지 8년동안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쟁점부동산상에 가등기나 가처분금지 등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명의신탁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송금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6.6.13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