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2543 선고일 1998-03-25

[요지]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전기기사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안동세무서장이 1997.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2기분 13,584,670원, 1996년1기분 19,367,660원 및 1996년2기분 20,88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8.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 공급한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용역으로 보고 1997.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13,583,670원, 1996년 제1기분 19,367,660원 및 1996년 제2기분 20,88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인적구성은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2급 및 전기기능사2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사와 기사등의 자격과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며,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적구성은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만을 갖춘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본문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3.28 경상북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인적구성은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2급 및 전기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등록증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인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의 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4경3150, 95.1.19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또한,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