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527 선고일 1998-09-16

[요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ㅇㅇㅇ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에서 보올링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63,582,961원, 1994사업년도에 42,136,523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기장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5.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3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956,600원, 199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59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고 하였다가 심사결정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과세근거 적용 법규를 변경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판결을 받은 조항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급료등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3헌바 32, 1995.11.30)됨에 따라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OOO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법인이며 이와 같이 1인가족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대표자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 및 1994사업년도중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기장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