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되던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직접 사용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되던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직접 사용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6.4.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 토지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3 양도소득세 28,463,3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의신청에 따라 13,835,6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6.4.24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과수원일지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공부상 과수원에 해당함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토지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하므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과수원이고, 양도당시에 사실상으로도 농지였다는 주장을 하며 등기부등본 및 인근주민 3명의 확인을 거친 관할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시의 토지이용상황은 95년도에는 주거나대지로 조사되었음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96년도에는 주상복합나대지로 조사되었음이 쟁점토지의 양도직후인 96.5.27(양도일: 96.4.24)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재조사신청에 따라 관할 관청이 재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현장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해 오천읍 지역의 중심상업지역(시장)의 뒷편에 소재하고 인근이 전부 주택이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옆에 소재하고 있어 농지로 이용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