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472 선고일 1998-02-24

[요지] 청구인은 93.7.2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7.4.9 양도한 것이 되어 처분청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의거 기면제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동대구세무서장이 97.6.5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8,639,1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3.7.2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답 3,365㎡ 중 500/10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인 97.4.9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97.4.9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기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93년도분 증여세 8,639,120원을 97.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73.5.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나 73.12.26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다가 76년 청구인이 결혼하여 분가할 때 아버지로부터 분재받았으나 위 OOO하고는 형제지간이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하다가 93.7.1 등기명의자인 형 OOO으로부터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97.4.9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인데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후 20년동안이나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도 처분청에서 97.5.20 양도소득세 1,205,92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농지가 당초 청구인의 형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및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76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97.5.20 양도소득세 1,205,920원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이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결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91.12.27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89.12.30 개정)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89.12.30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89.12.30 개정)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의 6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90.12.31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6에서 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89.12.30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답 3,365㎡의 농지는 63.12.5 청구외 OOO이 취득한 농지인데 이 중 일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농지는 73.12.26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93.7.2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7.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3.7.2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4.4.20 청구인을 수증자로 한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시켜 관련 증여세액을 면제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서 매수하여 청구인의 형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며, 76년 청구인이 결혼하여 분가할 때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당초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다면서 제출한 이 건 관련 증여세액 면제신청서상의 내용과도 모순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93.7.2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7.4.9 양도한 것이 되어 처분청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의거 기면제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5조에서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97.5.20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1,205,92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을 뿐 무납부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여야 하나 아직 결정고지가 안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달리 이 건 양도관련 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증여세고지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이 있지도 아니한데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