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451 선고일 1998-09-19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되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피상속인이 1994.10.17 사망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834,132,101원, 채무 및 공과금을 489,375,100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7.4.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200,830,0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하여 58,620,78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의 토지(평가액: 2,380백만원)는 피상속인의 처 OOO가 두부공장, 미용실등을 운영하여 생긴 수입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이나 가부장제적인 우리사회의 윤리상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채 5억원(OOO 3억원, OOO 2억원)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부채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소재 대지 121.3㎡ 및 건물 45.29㎡에 대한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수령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 772백만원중 10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의료비로 OO한의원에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667백만원은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처)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산업의 양도대금 73백만원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인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금액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중 OOO의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의 토지는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상에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1992.8.25부터 사망시까지 정상적으로 경영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2) OOO 및 OOO이 사채 자금원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거액의 자원을 빌려주고도 그 당시에 채권확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는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가공사채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상속세 신고시와 조사시에 당해 임대보증금(60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년도인 94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피상속인의 의료비로 OO한의원에 지급된 50백만원은 이미 공제하였으며 105백만원이 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비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한의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 50백만원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67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적법하다.

(5) 피상속인의 소유인 OO산업을 1995.5.31. 폐업하고 (주)OOOOO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1994.5.31. OO산업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73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73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되어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별 판단

(1)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의 토지 8,088.13㎡와 답 800㎡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의 처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위 토지상에서 천막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채 5억원(OOO 3억원, OOO 2억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3억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사돈지간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처분청 조사시 사채의 액수가 처음에는 2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3억원으로 정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OOO가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용증상에 이자지급 및 차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차용당시에 채무이행등을 위한 담보제공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속개시후에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가압류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당해 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에 대한 사채(2억원)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가 대리작성한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는데 차용증상에 이자율 및 차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차용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설정등 담보제공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해 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대지 121.3㎡ 및 건물 45.29㎡에 대한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만 제시하고 있어 당해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을 임차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시점이 97.4.24.로 최근임에도 반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이 6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2년내 예금인출액 772백만원중 10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의료비(간암치료비)로 OO한의원에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667백만원은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처)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의료비 지급부분에 대하며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는 예금인출액 조사시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한약값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한의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50백만원을 공제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4.6.~1994.7. 4차례에 걸쳐 105백만원을 인출하여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거주하던 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돈을 찾아서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의료비로 지급하였다는 10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금원이 청구외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67백만원의 실질적인 예금주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인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 조사시 피상속인의 OO증권 OOOO지점(OOOOOOOOOOOOO) 및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O) 등에서 1994.10.17 인출되어 1994.10.17 및 1994.10.26 피상속인의 처 OOO의 계좌인 OO증권 OOOO지점(OOOOOOOOOOOOO) 및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에 입금된 667백만원은 동 계좌에서 인출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가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위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회사양도대금 73백만원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인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금액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양수도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산업을 1994.5.31 (주)OO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도가액은 총자산가액(686백만원)에서 부채(613백만원)를 차감한 73백만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주)OOOOO 대표이사 OOO이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대금으로 1억원을 수수하기로 구두 약속하여 1994.6.1~1994.10.17간에 수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한 영수증, 예금통장, 입금표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주)OOO의 장부에도 양수대금 지급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주)OOOOO에 개인소유 기업을 양도하면서 양수도계약상 받기로 한 73백만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중 OOO의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외 4개 계좌에서 인출된 904백만원중 1억원이 상속인 OOO의 OO은행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원이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금원이 OOO이 경영하던 OO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