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411 선고일 1998-07-02

[요지]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장부등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당해 총수입금액에 당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OO리 O OOOO 『임야』 43,908㎡와 같은곳 O OOOOOO 『임야』 44,898㎡, 같은곳 O OOOOOO 『임야』 8,265㎡의 합계 97,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2.10 취득하여 93.7.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12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표준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74,12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이의신청과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청구외 OOO등 4명에게 위임하여 양도하고 청구외 OOO와 평당 1만원씩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조건에 따라 290,620,000원만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90,620,000원중에도 청구외 OOO로부터 66,000,000원의 잔금을 청산받지 못하였으므로 66,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매매를 위임하였던 청구외 OOO등이 평당 1만원을 수수료조로 받아 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한채 거래된 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확인조사하여 실지거래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함에 잘못이 없으며,

(2)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장부등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당해 총수입금액에 당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 사업상 일부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장부가 비치되어 그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계산에 그 금액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받은 290,62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290,620,000원중에도 잔금 66,000,000원을 청산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 “법 제1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까지 사업장별 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402,290,000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청구인의 토지를 매수한 12명중 4명으로부터는 우편조회로 매매가액을 확인하고 7명으로부터는 실지매매계약서로, 나머지 1명은 전화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290,620,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4명에게 평당 1만원씩만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평당 1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대금은 293,638,400원임)으로 주고 나머지는 소개자의 몫으로 하라고 하여 매매를 위임하였으나 위 4명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횡령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청구외 OOO등 4명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신문조서에서 피의자 4명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4명을 고소하였다가 정식재판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90,620,000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매매대금 290,620,000원중 잔금 66,000,000원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잔금지급청구권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청구인이 받지 못한 잔금 66,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