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410 선고일 1998-06-15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외 1필지 토지상에 1995.4.8 다가구주택 21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5.12.26 달성군수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436,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29,466,976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1995.12.26)하기 이전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8,176,89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3,840원을 1997.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9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등록일(1995.12.26) 이전 쟁점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소득세는 기간과세 세목으로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사항인 임대사업등록일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기간과세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 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12.31 이전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므로 1995년도중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1995.4.8 신축하여 임대하고 1995.12.26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대사업자 등록전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등록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1995.4.8 신축하여 보증금 436,000,000원을 받고 임대하고, 1995.12.20 주택임대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달성군수로부터 1995.12.26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주택임대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쟁점임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995.12.31) 이전인 1995.12.26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임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쟁점임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