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7.6.10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 세 8,607,2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52㎡, 건물 68.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OOO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에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97.6.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4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혼으로 36세때인 88.5.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10.31 쟁점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소실됨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당시 청구인이 경상북도 OO군 OO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지로는 OO에서 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였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부 OOO의 세대에 두었을 뿐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도 실지로는 1세대를 구성하였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거주자의 연령이 비록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주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청구인의 주장처럼 비과세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9.5.25일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94.3.15일)하기 전인 93.11.5일 OOO의 주소지인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O OOOOOOOOO로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첨부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OOO이 무주택자라면 청구인이 세대를 합가하였더라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를 하여야 마땅하지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이있으므로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은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93.10.31 화재가 발행하여 거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OOO의 주소지로 거주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외형상의 요건만 따질일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인의 부(父)OOO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OOO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주민등록만 OOO의 세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지로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88.5.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5.25부터 쟁점주택이 화재로 일부 소실된 93.10.31까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3.11.5 청구인의 부(父)OOO의 세대로 주소를 이전한 후 94.3.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OOO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36세의 미혼이었으며 78.10월 이후 현재까지 중등학교교사로 재직중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은 89.5.25~93.10.31 기간중 거주해오던 쟁점주택이 화재로 일부가 소실됨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상북도 OO시 소재 OO여고에서 재직하다가 93.9월부터 경상북도 OO읍 소재 OO중학교에서 재직하게 되어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 청구외 OOO의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OO중학교에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42세이고 교사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