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결정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결정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49.18㎡, 건물 37.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14 취득하여 1991.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7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과 1997.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6.14(등기접수일)에 취득하여 1991.8.20(등기접수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1997.3.7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경산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검인계약서 이외의 실지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