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0.22 사망하여 OOO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 145,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2.4.2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 145,000,000원중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1991년 상속분 상속세 151,688,670원을 19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 및 1997.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산지(産地)에서 채소를 대량 수매하여 도시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생전에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등과 빈번히 자금거래를 해오다가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의 채무는 전액을, OOO으로부터의 채무는 그 일부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현존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OOO과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 및 생질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증서에 청구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채무를 차용할 당시에 청구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5년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그 일부를 변제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부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1991.10.22)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제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그 당해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20.10.25생으로 1991.10.2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1992.4.21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이고, 동 OOO은 피상속인의 생질로서 이들 모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채무를 1987.10.21~1990.9.12 기간중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용하였고, 그 원금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사망(1991.10.22)한 후인 1997년 1월에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차용증서에 연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5년이상이 경과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할 무렵인 1997년 1월에서야 원금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사실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일반사인(私人)들간 금전대차(金錢貸借)시에 상환기간,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담보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셋째,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증에 청구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1996.12.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채무를 차용할 당시 청구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과 쟁점채무에 대한 청구외 OOO과 OOO의 객관적인 자금원천 및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