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19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명세의 증여세 8건 계 58,478,920원 중 청구인이 1993.3.30 납부한 증여세 7,764,830원은 1992.4.1부터 1993.3.30까지의 임대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1994.3.31 납부한 증여세 27,065,000은 1993.4.1부터 1994.3.31까지의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1995.3.30 납부한 증여세 53,416,990원은 1994.4.1부터 1995.3.30까지의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1996.3.30 납부한 증여세 66,598,190원은 1995.4.1부터 1996.3.30까지의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각각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2.28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토지 165.3㎡, 건물 283.22㎡(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269,300,000원을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1993.3.30~1996.3.30 사이 8회에 걸쳐 증여세 등 185,428,336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등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7.3.16 청구인에게 1993~1996년도분 증여세 8건 계 58,478,920원(별지 명세참조)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근로소득, 축산소득 등으로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1993.3.30 납부한 증여세 7,764,830원은 본인의 급여통장(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고, 1994.3.31 납부한 증여세 57,065,000원은 1993년 부동산 임대소득 11,581,110원, 1993년 근로소득 12,243,850원, 1994.3.29 OO축협 OO지소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과 축산소득으로 납부하였으며, 1995.3.30등 5회에 걸쳐 납부한 84,000,316원은 1994년 부동산 임대소득 13,083,000원, 1994년 근로소득 14,634,740원, 1995.3.30 OO축협 OO지소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과 기타 축산소득 등으로 납부하였으며, 1996.3.30 납부한 46,598,190원은 1995년 근로소득 17,209,467원, 부동산 임대소득 15,828,960원, 축산소득 등으로,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보증금 등으로 한우를 사육하여 얻은 축산소득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천안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OO광역시 동구 OO O동장이 발행한 가축사육확인서 등 관련증빙에도 가축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에서 축산업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제로 자신의 자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와 직접 관련된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제1호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소득금액을 포함한다)이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1.2.28 임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229,300,000원 및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40,000,000원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3.3.30-1996.3.30사이 8회에 걸쳐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85,428,336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의 근로소득, 임대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소득, 축산소득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2-1995년 사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천안 신부동우체국의 정기예금통장사본등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3-1995년의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 축산소득을 입증하는 소위탁품대금정산서, OO축협 OO지소와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0.12.18부터 천안 소년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1992년 9,316,750원, 1993년 12,243,850원, 1994년 14,634,740원, 1995년 17,209,467원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급여가 이체되는 천안 신부동우체국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993.3.30 7,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부동산을 임대하여 1992년 10,351,098원, 1993년 11,581,110원, 1994년 13,083,000원, 1995년 15,828,960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의 부동산보유 현황자료에 의하면 1991년이후 쟁점임대부동산 외 다른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재산 46300-775, 1998.9.3). 한편, 청구인은 1991.1-1995.12사이의 축산소득 및 대출금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된 소위탁품대금정산서, OO축협 OO지소와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0.12.18부터 1997.1.9까지 천안소년교도소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OO광역시 동구 OOO동장이 발행한 가축사육내역서에 가축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OO축협 OO지소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명의로 전수거래한 것이라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가축사육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여 축산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중 축산소득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축산소득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과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증여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증여세 과세내역 - (단위: 원) 납부일자 증 여 내 역 고지세액 93.3.30 94.3.31 95.3.30 95.5.31 95.8.30 95.6.30 95.9.30 96.3.30 7,764,830(증여세) 27,065,000(〃) 53,416,990(〃) 15,946,406(지방세) 3,926,920(소득세) 2,065,000(증여세) 8,645,000(〃) 66,598,190(〃) 3,769,930 9,369,620 17,406,490 5,311,120 1,303,220 684,430 2,917,930 17,716,180 8 건 185,428,336 58,47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