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구2220 선고일 1998-07-31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별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주 문]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1.8.25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1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동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67,679,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본 125,775,000원(이하 “쟁점2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7.1.17 91년도분 상속세 82,856,5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과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고누락한 쟁점1재산은 무허가 건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없었으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처분청에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한 쟁점2재산(125,775,000원)중 1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절시주액으로 19,000,000원, 집수리대금으로 26,000,000원, 본인의 약값으로 71,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한 193,454,500원(쟁점1재산 보상가액과 쟁점2재산의 합계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상속인들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09조에 의거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OOO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1)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1개월전인 91.7.25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67백만원)이 존재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쟁점 (2)에 대하여 쟁점2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田 229㎡의 수용으로 대구시 서구청에서 수령한 보상가액 177,475,000원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다니던 사찰인 OOO의 중건비로 19,000,000원, 주택수리비로 26,000,000원, 피상속인 본인 약값으로 71,000,000원을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중건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3명의 명의로 사찰에 시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투병중인 피상속인의 정황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가족을 위하여 시주하였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할 것이며, 주택수리비는 청구인 명의의 한의원과 주택겸용건물을 수리한 비용으로 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며, 약값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한의원에서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약재대금임을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처분가액(보상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거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1) 쟁점1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2) 쟁점2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

(3)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 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는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91.8.2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건물보상금 67,679,5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125,775,000원을 상속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97.1.17 82,856,5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없었으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발급한 건축물보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1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92.6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67,679,5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보상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2명의 평가사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60일 이내인 91.7.5자를 기준으로 쟁점1재산에 대한 물건평가조서를 근거로 보상가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동 보상가액을 쟁점1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2재산 중 11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절시주액으로 19,000,000원, 집수리대금으로 26,000,000원, 본인의 약값으로 71,000,000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에 19,000,000원을 시주하였다고 하면서 OOO 공양주 OOO이 OOO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은 개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있어서도 시주의 주체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으로 시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집수리대금으로 26,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인간에 작성하여준 확인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수리내용 및 금액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의 약값으로 71,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 만으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약값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재산 및 쟁점2재산은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이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한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OOO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위 보상액 67,679,500원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 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125,775,000원 등 합계 193,454,500원을 상속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상속재산이 상속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별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10-24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재산을 상속인 OOO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고,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OOO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 OOO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대전시 서구 OO동 OOO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