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218 선고일 1998-10-12

[요지] 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10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O 소재 대지 404㎡를 취득하여 91.9.26 위 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임대용건물 1,416.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90.12.4 사업자등록)을 영위하다가 95.4.26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무단폐업하였다 하여 97.1.23 청구인들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85,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이의신청,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95.4.26 사업양수도일을 전후하여 임대사업이 영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양수도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이며, 사업양도 후 양도인의 폐업신고, 양수인의 신규사업허가, 상호변경이 사업양도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양도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가 불분명하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 또한 취득일 이후 8개월이 지난 95년 12월에 사업자등록후 97.4.8 폐업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나 사업성까지 양수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거증을 찾을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외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나 금융채무등 사업상의 채권, 채무를 양도한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사업의 동질성 또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정도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0.12.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5.4.26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하자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5.4.7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5.4.26 매수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위 매매계약서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고지서 미송달로 취소결정되었음)가 있던 96년 3월에 95.4.7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출하였고, 매수인 OOO도 쟁점사업장을 취득한지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양수도 당사자간에 처음부터 사업의 양수도 의사를 가지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 매매계약시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에도,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4.12.14 쟁점사업장내의 임차인인 OOOOO판매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84,000,000원)하였고, 이 건 양도일(95.4.26)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