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구2214 선고일 1998-12-31

[요지] 심판청구시에 추가된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들은 적법한 전심절차 결여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주 문]

1. 김천세무서장이 92.11.4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외 3필지 대지 5,610㎡의 1/2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 한 청구외 OOO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160,416,428원 의 1/2에 상당하는 80,208,214원 및 이자상당액 9,496,652원 합 계 89,704,8OO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97.1.1 청구법인에게 94.1.1~94.6.30사업년도분 법인세 89,704,860원을 부과한 처분 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청구인 OOO, OOO, OOO, OOO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위 세액에 대하여 97.1.5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 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OOO의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 고, OOO, OOO, OOO의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3.24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11.4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외 3필지 대지 5,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으로 국민주택(아파트)을 건축 중 93.8.30 청구법인의 부도폐업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94.3.22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160,416,428원의 1/2에 상당하는 80,208,214원 및 이자상당액 9,496,652원 합계 89,704,8OO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97.1.1 청구법인에게 94.1.1~6.30사업년도분 법인세 89,704,86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80,000주 중 69,300주(86.6%)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7.1.5 청구인들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이의신청,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그 첫 사업으로 92.11.4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92.11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김천시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로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아파트)을 건설하면서 93.6월 입주자 모집공고후 분양 중에 있었으나 분양실적 저조, 운영자금 고갈 및 경영악화로 93.8.30 부도폐업하였으며, 쟁점토지의 1/2지분 및 위 지상에 건설중인 미완성 공사자산과 관련한 사업권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외법인에 승계시키기로 하고 94.3.11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96.6.13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을 준공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함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없이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93.1.1~12.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는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3.8.30 부도발생으로 사업을 폐지하여 쟁점토지위에 건설중이던 주택건설을 중단하고 94.3.22 쟁점토지의 1/2지분을 공동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분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722, 86.12.18)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OOO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80,208,214원 및 이자상당액 9,496,652원 합계 89,704,8OO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세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임 대표이사 OOO, 이사 OOO·OOO, 감사 OOO 등이 93.2.16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OOO, 이사에 OOO·OOO·OOO, 감사에 OOO이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93.1.1~12.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및 비상장주식양도상황(93년도)에는 전임 주주 및 임원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이·취임 직전인 93.2.15 새로 취임한 이사 및 감사 등과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법인세 신고서를 등기되어 있는 이사 OOO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부도폐업으로 건설중이던 아파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국민주택용지를 중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1/2을 양도한 매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와 본안심리 대상인 경우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OO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 및 (나)목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때(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OO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주택건설등록업자)은 92.11월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자와 건축허가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은 96.1월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에게 쟁점토지의 1/2지분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전부 양도하였고, 양수자 청구외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 완료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93.1.1~12.31사업년도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및 직위는 다음 표와 같다.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및 직위】 주주명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계 관 계 본 인 처 제 제 기 타 직 위 대표이사 감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보유주식 37,300 2,650 18,650 10,700 10,700 80,000 비 율 46,625 3.3125 23.3125 13.375 13.375 100% 처분청은 97.1.1 청구법인에게 94.1.1~6.30사업년도분 법인세 89,704,86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80,000주 중 69,300주(86.6%)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7.1.5 청구인들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97.1.5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O OOO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심판청구서에도 당초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가 사후 보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OOO, OOO, OOO, OOO으로 심판청구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처분청 및 상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이 적법한 심사청구등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심사청구등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각자에 대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들은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부과가 부당함을 불복청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청구인들은 각각 체납법인의 경영참여정도, 주식보유정도 및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정도가 다르므로 제2차 납세의무부과가 적법한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별로 각각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들은 각각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OOO, OOO, OOO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없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OOO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2.16자로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OOO, 이사 OOOㆍOOO, 감사 OOO가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OOO(90.11.28 취임)이 중임하여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같은 날 이사 OOOㆍOOOㆍOOO 및 감사 OOO이 각각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및 비상장주식양도상황에 의하면, 93.2.15 OOO, OOO, OOO, OOO의 주식 전부(17,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양도 공증합의서를 살펴보면, 위 공증합의서는 93.1.31 공동대표이사 OOO과 OOO이 함께 작성하여 93.2.4 인증받은 것으로서, 그 조건은 “O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OOO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 앞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 O 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 O동 OOOOOO (OOOO) O O O 전라북도 익산시 O동 OOOOO O O 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