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178 선고일 1998-03-20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OO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1,568.8㎡, 건물 66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21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이 94.5.4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매에 의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8 청구외 OOO에게 황동구리 1억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청구외 OOO는 동 황동구리를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OOOO공업사” 대표 청구외 OOO에게 납품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물품대금 1억5백만원과 청구외 OOO 및 OOO의 물품대금 각 1억5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89.6.21 쟁점부동산을 세사람에게 양도담보의 의미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7.7.22 (주)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140,733,871원을 89.8.1 대위변제하여 (주)OO은행이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채권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채권을 양도받은 청구외 OOO의 90.9.2 경매신청과 청구인채권을 양도받은 OOO의 93.1.11 경매신청에 의하여 94.5.4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92.8.7 (주)OO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채권 금액만을 회수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한 황동구리 납품대금 1억5백만원 등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데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OO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한 위 (주)OO은행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사실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청구인이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변동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양도담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권리변동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86. 7.28 OOO(OOOO공업사 대표), 쟁점부동산 취득

• 89. 6.21 청구인등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 ※ 공유자: 청구인, OOO, OOO

• 89.12.26 OOO, OOO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 90. 2.17 OOO, 공유자전원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

• 90. 6.26 마산세무서, 공유자 전원 지분 압류

• 91. 3. 9 OOOOOO공단, 청구인지분 압류

• 91. 3.30 OOOO공사, 청구인지분 압류

• 91. 9. 2 OOO, 마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OOOOOOOO)

• 91. 9.16 마산지방법원, OOO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OOOOOOO) ※ 권리자: 청구인

• 92. 6.13 OOOOOO사무소, 청구인지분 가압류

• 92.12. 4 OO시, 청구인과 OOO 지분 가압류

• 93. 1.11 OOO, OO지방법원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OOOOOOO)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 87. 7.22 OOO(OOOO공업사 대표), (주)OO은행에 근 저당권설정 ※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천만원

• 88.10.13 OOO, OOO와 OOO에게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3억원

• 89. 8. 1 OOO, OO은행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 90. 2.15 OOO의 근저당권을 OOO에게 이전

• 91. 9.16 마산지방법원, OOO의 근저당권 실행·양도 등 처분행위 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결정(OOOOOOO) 권리자: 청구인

• 91. 9.17 OOO 근저당권을 OOO에게 이전

• 92. 8.7 청구인은 (주)OO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OOO 에게 이전

(3) 청구인이 제시한 (주)OO은행의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주)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잔여액 140,733,871원을 청구인이 89.8.1 대위변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외 OOO가 90.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주)OO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주)OO은행이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잔여액 1억5천만원을 변제하였으며 OO공증인합동사무소(OOOOOOOOO)에서 위 사실을 91.1.17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

(4) OO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445,725,337원)을 배당한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채권자 OOO OOO OOO OOO 채권 금액 원금 150,000,000 150,000,000 0 150,000,000 이자 130,972,600 0 0 112,500,000 계 280,972,600 150,000,000 0 262,500,000 배당순위 1 2 2 2 이유 첨부채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이의 신청채권자 배당액 167,311,734 81,653,359 57,553,437 139,206,807

(5) 청구인이 88.7경 청구외 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황동구리(1억5백만원)의 거래명세서등의 증빙과, 청구인 등 공유자 3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공증서류 등은 시일 경과를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양도담보시 약정서(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소유권 및 근저당권을 변동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볼 때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