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156 선고일 1997-12-30

[요지] 처분청은 배달증명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배달한 사실이 포항우체국 발행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5.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13,084㎡ 중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9.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30,21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이의신청과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 130,000,000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입증자료로 전소유자중 1인인 OOO의 부동산매도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대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채무액 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판결 내용은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채무나 실질적인 거래가액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주장 채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92.5.25 취득시 기준시가 112,404,000원의 115.6%에 상당하는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3.9.14 취득가액의 38.4%에 불과한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2.25 청구외 OOO·OOO·OOO 3인 공동소유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13,084㎡ 중 쟁점토지 3,306㎡를 취득하여 93.9.14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납세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30,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인낙조서상 채무액 5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96.12.17 배달증명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포항우체국은 96.12.18 청구인의 처 OOO에게 이를 배달한 사실이 포항우체국 발행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거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외 2인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전소유자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청구인은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채무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경우지원의 인낙조서(92가단 13959, 93.3.17)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의 채권금 50,000,000원에 있어서 그 집행보존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명령을 득하여 그 집행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92.12.14 까지 원리금을 합하여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차입금약정서를 제시치 아니하여 청구인이 변제할 금액이 채권금 50,000,000원 뿐인 것인지 아니면 채권금과 이자등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93.3.17 인낙조서작성일 현재 청구외 채권자 OOO이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 채무에 대한 정산내용이 인낙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인낙조서상의 채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