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8.9 사망함에 따라 92.2.10 상속재산가액을 1,077,441,599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133,441,59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80,000,000원 계 160,000,000원을 부인하여 97.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44,05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이의신청,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부인한 피상속인의 채무 160,000,000원중 쟁점채무는 상속재산 공제 가능채무의 요건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제공,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채무변제 사실에 관한 증빙 등을 갖추고 있고,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의 이자지급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90.3월 쟁점채무 차용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1개월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무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임대보증금, 월세수입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를 차용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격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의 채권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의 장인이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변제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청구외 OOO의 사채대여금 조회확인서 및 채권존재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피상속인의 91.5~7월 진료비 및 주택수리비 영수증(11,791,780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90.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1부의 이자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가 원할시에는 즉시 근저당권 설정에 응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사채대여금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이 생활비와 집수리 비용 등에 필요하다 하여 90.3.19 30,000,000원, 90.5.31 30,000,000원, 90.6.4 20,000,000원 계 80,000,000원을 월 1부의 이자로 대여하였다가 92.4.28 청구인 OOO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위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91.7.10 피상속인의 소유인 대구광역시 서구 OO동OO OOO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채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 OOO은 92.4.28 청구외 OOO에게 81,0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와 청구외 OOO이 확인한 사채대여금 조회서상의 차용금의 차용일자가 상이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차용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된 진료비 영수증 등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차용증서와 조회서는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 무통장입금방법으로 81,010,000원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의 장인이고, 차용금 대여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며, 위 송금액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의 상환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O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