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2088 선고일 1998-01-21

[요지] 쟁점원재료비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 총 이익률에 의거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OOOO에 OO목재(이하 “구미 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90.6.1 울산광역시 OO동 OOOOO에도 사업장(이하 “울산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94.2.2부터 94.9.30기간동안에 청구외 (주)OO 등으로부터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132,712,728원 상당액(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실물은 구미사업장으로 반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울산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받아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결과 울산사업장에 대하여는 쟁점원재료비가 가공 계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구미사업장에 대하여는 쟁점원재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환산한 금액(147,131,62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3.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305,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재료의 실지구입자는 울산사업장이나 장소가 협소하여 쟁점원 재료를 보관할 수 없게되어 부득이하게 구미사업장에 보관하였다가 울산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원재료비는 울산사업장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구미사업장에서 구입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원재료가 구미사업장에서 울산사업장으로 이동되어 울산사업장의 매출을 이루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원재료가 울산사업장에 반입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원재료 수불부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 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가 구미사업장에 반입되었으나 장부상 이를 누락하고 재고자산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재료비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 총 이익률에 의거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울산사업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 하나, 동울산세무서는 94.11.7 울산사업장에 대한 94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쟁점원재료의 실지구입자가 구미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울산사업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금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6.8.19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실물거래없는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울산사업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물품수불부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미사업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