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임야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구2026 선고일 1998-02-20

[요지] 농지등의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등의 증여에 해당되고 이를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농지등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영덕세무서장이 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 세 50,185,150원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OO리 임야 152,925㎡중 11,267㎡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OO리 O OOOO 임야 305,851㎡중 2분지1(152,9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같은 OO리 OOOOO 전 2,453㎡를 청구외 부 OOO으로부터 91.12.30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중 OO리 OOOOO 전 2,453㎡에 대하여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의 증여받은 농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7.3.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0,185,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가액 평가시 적용한 91년도 공시지가 ㎡당 910원은 증여 당시의 시가 ㎡당 300원정도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임이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소급감정 평가한 감정가액 ㎡당 425원(91년 증여시점 소급감정 평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중에는 조림지가 2.5㏊가 있고, 또한 亡父가 개간한 사실상 답이 3,000평 정도가 있으므로 이는 증여당시의 구 조감법 제67조의 7 등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개간된 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亡父등 선조가 안치된 금양임야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는 ㎡당 300원이며 96.12.11일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당 425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개별공시지가 ㎡당 91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시가가 ㎡당 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건 과세시점에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 ㎡당 42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고 또한 감정목적에 따라 감정가액이 달라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감정가액을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당 91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평가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공부상 임야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을 보면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91.12.30 청구외 父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 기록에 의하면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96.12.11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소급감정가액(91년 기준 소급감정가액: 425원/㎡)이 있는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가)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통칙 39···9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당소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전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본바, 90년 ㎡당 900원, 91년 ㎡당 910원, 92년 ㎡당 1000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인 96.11.12 평가한 증여당시 소급감정가액이 91년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91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당 425원인 바, 위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달리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동 소급감정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당시의 시가도 증빙자료등에 의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보면

(1) 관련법령 증여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의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의 제1항에 의하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상으로는 임야이나 약 10년전에 亡父 OOO이 개간한 사실상의 답이 3,000평이 있고 나머지는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벼가 경작된 사진과 묘소의 사진, 조림실적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현지조사 확인을 요청한데 대하여 당심은 사실상의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3,000평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와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울진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와 1964년도 개간허가대장 및 64년도 개간공사준공인가대장과 족보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에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답”인 토지 3,767㎡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간공사준공인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이 64.7.21 인가를 받아 같은 OO면 O OOOO에 9,000평을 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상의 쟁점토지내의 답도 청구인의 亡父가 개간하여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 또한, 울진군수가 발행한 조림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실제조림면적은 78년도에 1㏊, 79년도에 0.5㏊, 92년도에 1㏊로 총 2.5㏊를 조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91.12.30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토지중 조림면적은 1.5ha이며 조림자가 청구외 울진군 산림계와 OOO로 되어있어 공유자중 누구의 조림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지분이 1/2인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0.75ha(7,500㎡)를 청구인의 亡父가 조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중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의 선조들이 안치된 묘소로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선조가 안치된 묘소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亡父 OOO이 70.7.8 취득한 토지로서 선조가 안치된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청구인의 망부가 개간한 답 3,767㎡, 조림지 7,500㎡가 쟁점토지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농지등의 면적 11,267㎡에 대하여는 농지등의 증여에 해당되고 이를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농지등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