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수용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5.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507㎡ 및 같은동 OOOOO 대지 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누락 및 재산평가 착오금액 170,470,40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과대신고된 채무액 327,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6.12.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57,858,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88,645,815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7 이의신청, 1997.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의 평가
(1) 쟁점토지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나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이 전 및 대지로 되어 있고 1995.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도 270,000원/㎡와 845,000원/㎡로 산정되어 있음이 관할구청의 공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 수용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국심 95중712, 1995.7.19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을 요구한데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회신문(건설 58342-OOOO, 1996.11.5)을 보면 “귀하께서 도로보상 요구한 토지는 현황 도로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설도로대장 등재후 기설도로 접수순에 의거 순서도래시 검토하여 타당할시 보상하겠음”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추후 도로보상시 현재 산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질의한데 대하여는 “보상액의 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도로인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며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함”이라고 회신(건설 58342-OOOO, 1996.11.15)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의뢰하여 OO감정평가법인에서 1995.12.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7.4.25 소급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액을 102,559,7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추후 관할구청으로부터의 보상이 예상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