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991 선고일 1997-12-30

[요지]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중개인 의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0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대지 592㎡, 주택 22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3.28 양도한 후 95.1.1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500,000원, 양도가액 173,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6.11.25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취득가액 53,000,000원, 양도가액 173,000,000원으로 확인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따라 97.3.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39,5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9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96.11.25 대구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주택은 53,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있으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략적인 추정가액으로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준 가액임에도, 처분청은 중개인이나 청구인에게 매매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당초계약서 원본을 청구외 OOO에게 보여주고 양도대금이 73,8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까지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취득가액은 73,800,000원, 양도가액은 당초신고가액 17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1.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02,000,000원이며 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96.11.25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당담자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96.12.26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상 양도가액 100,500,000원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94.12.27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준 각서를 보면 차후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시에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을 73,8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5.1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3.28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한 후 95.1.1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500,000원, 양도가액 173,000,000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6.11.25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은 53,00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청구인 신고가액 100,500,000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 53,000,000원, 양도가액 173,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5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73,8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00,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73,800,000원이라고 번복하고 있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역시 당초 취득가액 100,500,000원이 73,800,000원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전 소유자 OOO도 처분청 조사당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전 소유자 OOO가 96.11.25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96.12.26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상의 양도가액 100,500,000원은 그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확인내용의 정황으로 보아 전 소유자 OOO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