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973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295.5㎡ 및 지상건물 221.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1.11.7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부터 공부상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O 대지 654㎡ 및 3층 지상건 물 (공부상 1층이 75.66㎡이며, 2층 3층은 미등기 상태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주택인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다 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3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0 이의신청,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1.10.10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과창고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은 96.10.20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창고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84.11.9부터 92.1.15까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91.1.8부터 95.11.7까지 쟁점건물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건물이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91.10.10 창고로 용도변경되기 전 91.9.10 이후로 상주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고 지번은 동일하면서 쟁점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무허가농막에서 일시적으로 거처한 것으로 그 때에도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1세대1주택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및 그 이후에도 분명히 창고로 사용하였는데도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직원이 현지확인한 96.12.23 당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았으나 OOO은 주민등록상에도 상주시 OO동 OOO에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동일 지번상 무허가농막을 일시 수선하여 거처한 것으로 OOO은 쟁점건물의 양도시점부터 96.10.20까지는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창고용으로 사용한 사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근주민의 사실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같은뜻: 대법 87누 584, 87.9.8외 다수), 종업원 거주용 숙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나 용도가 거주용인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뜻: 85전 591, 85.7.13), 위와 같은 사실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조사복명서, 쟁점건물의 실물사진 및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 75.66㎡에 대하여 91.11.7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91.10.10 용도변경하여 일부를 창고로 이용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건물 및 부속건물은 외관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이용된 사실상의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종전주택을 91.11.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택인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원래는 주택이었으나 91.10.10 농산물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실제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가 654㎡이며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75.66㎡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쟁점건물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91.10.10 농산물창고로 용도변경되었고 실제는 3층건물이나 등기부상에는 1층 바닥면적만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쟁점건물을 농산물창고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대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3층건물로서 1층은 창고이고 2층과 3층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23부터 91.9.12까지 대구시에 소재하는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서 84.11.9부터 92.1.15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심판소의 조사담당 사무관이 97.11.8 쟁점건물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3층건물로서 1층은 창고이고, 2층, 3층은 주택(현재는 쟁점건물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나 언제든지 거주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뒷편에 있는 스레트로 된 별채 무허가건물에는 과수원을 임차경작하고 있는 청구외 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장시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쟁점건물이 주택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사람이 언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여 창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