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 등록업자에게 양도계약하고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나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938 선고일 1997-12-19

[요지] 양도시기인 96.4.19 이전에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3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612㎡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21 취득하여 96.4.19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보아 96.7.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세액감면신청서(감면세액 100,000,000원)를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이 청산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여 97.2.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99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사청구를 거쳐 97.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2,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3.12.23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0,000,000원 및 잔금 2,600,000,000원중 2,040,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하고 주택건설업등록이 취소되어 나머지 잔금(560,000,000원)은 포기하였는 바,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공사완료시점인 95.3월까지는 양수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시기인 96.4.19 이전에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 등록업자에게 양도계약하고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나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이던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92.12.23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95.3.14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되고 95.6.2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업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나한 상태에서 96.4.19(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쟁점토지상에는 96.4.18 국민주택이 준공되었고, 96.4.19 청구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4.19로 인정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7.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업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584, 95.3.1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건설업자등록이 말소됨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는 바(같은뜻: 국심 95경3135, 95.12.26, 국심 94광4155, 95.10.5), 이 건 감면신청의 경우 95.6.2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청구외법인이 96.7.1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